코스피

2,458.14

  • 41.96
  • 1.68%
코스닥

679.26

  • 11.54
  • 1.67%
1/3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때 오피스텔 건축도 허용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시 오피스텔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미분양 가능성이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가능토록 포함함으로써 도시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