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요건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에 관련세금 면제·기한연장
[ 조진형 기자 ] 국세청은 내년부터 세금 탈루 혐의만으로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없게 된다. 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에는 주식교환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이연(세금 납부기한 연장)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구체적 세금 탈루 혐의만 있어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혐의’라는 말이 모호한 탓에 자의적으로 조사가 확대될 소지가 있었다. 기재부는 납세자 피해를 감안해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 대신 증거자료가 발견될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입법 단계에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연계한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 시 모회사 특례 △금융기관 채무 면제 특례 등의 혜택을 준다. 과거 구조조정에 내몰린 부실기업에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선제적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우량기업에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3%→1%), 중견기업(5%→3%), 중소기업(7~10%→6%) 모두 낮아진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에 냈던 적자를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 한도는 한 해 이익의 80%로 조정됐다. 결손금을 10년간 소득에서 자유롭게 공제하되 ‘연간 소득의 80%’라는 제한을 둬 결손금이 누적된 기업이라도 이익이 났다면 조금이나마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치다. 중소기업은 현재와 같이 100% 공제할 수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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