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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펀드전쟁, 최후의 승자는] 재간접 펀드는 비과세 제외되나…토종 vs 외국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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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사 세제혜택 제외되면 중국 쏠림현상 가속화 우려
연기금 위탁사 놓고도 충돌



[ 허란 기자 ]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도입을 앞두고 국내와 외국계 운용사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부가 해외에 설정된 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형’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재간접 펀드 중 상당수에서 주식과 채권 비율을 산출하기 어려워 세제 혜택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의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국한되며 채권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과세한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중 재간접 펀드가 대부분이다. 토종 운용사들도 재간접형 해외 펀드를 많이 취급한다. 자체 운용팀을 꾸려봐야 선진국 운용사들의 실력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자산운용사들이 스스로 ‘도매상’을 자처한 결과다.

외국계 운용사들은 재간접 펀드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 중국펀드에 대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간접형이 아니라 국내에서 직접 운용하는 해외 펀드는 중국 등 신흥아시아 펀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7일 기준으로 신흥아시아 주식형 펀드(247개) 설정액은 총 8조7553억원이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해외 주식형 펀드(698개)의 45.38%나 된다. 서진희 피델리티자산운용 상무는 “2007년 해외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너도나도 중국에 투자했다 시장 급락과 함께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며 “국민의 자산배분 측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운용사들은 재간접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잘 팔리는 펀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파는 외국계 운용사에까지 세제 혜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들은 국내 운용업계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연기금이 해외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토종과 외국계 운용사 간 빈번하게 부딪히고 있다.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로 유출되는 수수료를 아끼고 국내 금융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위탁운용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5일 중국 본토 인덱스펀드 위탁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선정한 배경 중 하나다. 장기성과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위탁사를 뽑아야 한다는 외국계 운용사와 상반되는 논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에 해외주식 운용을 좀 더 맡기고 싶지만 실적이 쌓여야 한다”며 “아직은 해외 운용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전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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