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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는 올해 대출받아야 금리·거치기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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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는 올해 대출받아야 금리·거치기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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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주택 대출문의 급증

내년부터 거치 최대 1년…원금·이자 함께 갚아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등 소득 증빙자료 준비 필요
고정·변동금리 선택 땐 추후 금리인상 여부 감안을



[ 박신영 / 박한신 기자 ] “대출 거치기간이 내년 초에 끝나는데 올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23일 각 은행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졌다. 내년부터 3~5년 동안 이자만 갚는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대출 심사 때 소득 확인이 강화된다는 것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주택대출 실수요자라면 올해 안에 돈을 빌리는 것이 유리하고, 내년에 대출받으려는 주부·자영업자 등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주택대출 필요하면 지금 신청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당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면 시기를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당장엔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3~5년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대출받아야 거치기간을 3년 이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대출 거치기간을 1년 이하로 유도하고 대출한도 심사 때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합수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주부 등은 소득이 아니라 지금처럼 담보물 위주의 대출심사 평가를 받아야 금리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은행들은 기존 관행대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에서 담보물 상태를 90% 이상 반영할 수 있다.

여기다 미국 기준금리가 3분기 말 이후 오르면 국내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하는 게 좋다. 현재 변동금리 주택대출 이자율은 최저 연 2%대 후반이고,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 이율은 최저 연 3.1% 정도다. 전문가들은 폭이 문제이긴 하지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상태다.

○내년 대출 땐 소득증빙 준비

내년 이후에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득증빙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차입자의 소득 능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유민준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나 주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며 “내년에 대출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가입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유 팀장은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매매수요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내년에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차입자는 차분히 분할상환 계획을 짜둬야 한다.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차환해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보통 대출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상환 자금의 1.5%를 수수료로 낸다.

일부 은행은 고객 유치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매년 총 대출금액의 20%까지는 만기 전에 갚아도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박신영/박한신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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