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 반대로 지구 해제
[ 이현일 기자 ] 서울 목동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행복주택 시범지구에서 해제, 오는 27일 관보에 고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3년 유수지(遊水池)인 목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 1300가구를 짓기로 하고 이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양천구청이 행복주택 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지속돼왔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양천구 주민들은 행복주택에 따른 인구 과밀과 학교 부족, 교통난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양천구청도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를 상대로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해 이 지역 행복주택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 행복주택 사업은 취소했지만 최근 잠실 등에서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정부 목표인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 반대가 많은 잠 프仄?잠실유수지)와 송파지구(탄천유수지)도 송파구청이 지구 지정 취소를 요청하면 행복주택 시범지구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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