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진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가 제출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합병 본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인가일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과 경영 지배구조는 본인가 신청 때 심사한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