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 박동휘 기자 ]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을 4~10%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방식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공자위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30~40%를 한 투자자에 일괄 매각하는 경영권지분 매각과 함께 지분을 4~10%씩 나눠 파는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용 공자위 공동위원장은 “수요를 점검한 결과 경영권지분 매각은 쉽지 않다”며 “과점주주로 참여하려는 수요는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과점주주 방식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과점주주로 참여하는 투자자 1인당 입찰물량을 최소 4%, 최대 10%로 정했다. 공자위는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에 간섭할 것이란 시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점주주 매각 이전이라도 경영자율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일규/박동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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