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근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26개 주거복지센터, 49개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콜센터 등에서 주거급여 및 주택조사 관련 상담에 들어갔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 20일 개편된 주거급여는 종전과 달리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LH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지급한다. 주택조사와 관련한 수급자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LH는 신규 신청 가구 중 촉박한 조사 일정 등으로 지난 20일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2차 지급 또는 8월 급여지급 시 소급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조사 의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경우 4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시·군·구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땐 LH 관할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하면 원스톱 상담을 해준다. 1600-0777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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