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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외국 인재, 귀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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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공계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외국 인재를 대상으로 특별귀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완화된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 △국내 기업에 고용돼 얻는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등이다. 기존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GNI 5배 이상, 특허출원 소득 3억원 이상 등의 기준에 비해 완화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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