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행정착오 보상제'로 사용하는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액을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착오 보상제는 공무원의 실수로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시민 불편을 끼쳤을 때 사과의 뜻을 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상향된 성남사랑상품권은 20일부터 시행한다.
지급 사유는 관계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거나 관련 공부와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정 민원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 등이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착오 보상 신청 서류를 작성해 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시청 민원여권과(취합부서)에서 수령한 성남사람상품권을 지급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시는 공무원의 책임감과 정확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행정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착오 보상제로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은 시민은 2013년 12명(6만원), 2014년 9명(4만5000원), 올해 7월 현재 6명(3만원) 등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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