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무장지대·NLL 인접지역 군납 확대
심의·승인 거쳐 3년간 납품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최승욱 기자 ] 비무장지대나 해상 북방한계선(NLL)과 잇닿아 있는 지역의 농민, 어민, 축산인은 해당 지역 군부대에 농·축·수산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된 곳은 경기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파주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5개 시·군이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등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15개 접경지역 시장과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접경지역 군납품목으로 지정해달라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군 급식품 조달을 책임지는 군수지원사령관과 품목 지정의 타당성을 협의한 뒤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 품목을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군 급식품목 지정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농협 수협 축협 등 군납조합은 접경지역 군부대가 있는 시·군에서 지정한 품목을 우선 납품하고 부족할 경우 근거리 접경지역 시·군 지정 품목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간 농협은 국방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무 배추 마늘 양파 오이 감자 건고추 등 7개 계획생산 품목만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었을 뿐 부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다. 앞으로 강원 A군에 있는 B사단이 경북 C군에서 생산된 오이를 납품받았다면 A군은 지역 오이를 B사단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우유를 제외한 접경지역 축산물 납품 규모는 863억8000만원에서 1027억5000만원으로 19%, 농산물은 245억1000만원에서 378억2000만원으로 54%, 수산물은 4억6000만원에서 20억6000만원으로 3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군 급식 입찰에 참가하면 우대하기로 했다. 인증 대상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 비율이 40% 이상인 업체, 원재료 구매금액이 연간 2억~10억원인 업체다. 방위사업청장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원품사용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 D시에 있는 김치 체조업체는 경기 D시와 경기 E군에서 생산된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 경우 원품사용업체로 인정받아 군납 계약시 가점을 받는다.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2011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이 개정됐지만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에 관련 고시 제정을 요청해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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