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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에게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리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과 변론기일 진행 횟수, 서면 제출 횟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변호사 보수 규칙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간접강제금도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대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간접강제금의 취지에 맞게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또 국제거래나 증권, 언론, 해사 같은 전문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을 도입하고 형사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건의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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