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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건설사 연결재무제표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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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리츠는 건설회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테이 사업의 단점으로 꼽히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해당 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회계기준원의 2차 회신을 받았다고 2일 발표했다.

회계기준원은 위례·동탄·김포한강 신도시에 뉴스테이 32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에 공모한 건설사는 공모지침상 최대지분(49.99%)을 출자한 경우에도 해당 리츠를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해 8년 이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계기준원은 앞서 지난 4월 건설사가 공모지침상 최소지분(30%)을 출자하면 자신이 참여한 리츠를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계기준원의 답변으로 LH 보유택지 1만여 가구 중 1차 공모사업(위례·동탄·김포한강)에 대해서는 리츠와 관련된 회계기준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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