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내달 15일부터 국내 증시의 주식 가격 제한폭이 기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격제한폭을 확대할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져 투기적인 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적으로 증시 정보로부터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논리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19일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가격제한폭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갑작스런 가격 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짜 백수오'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주가가 9만원에서 9000원대로 내려오기까지(하한가 14회) 불과 한달이 걸렸다. 만약 가격제한폭이 30%였다면 이 기간이 더 짧아졌을 것이란 얘기다.
내츄럴엔도텍 사태로 코스닥시장 전체가 흔들렸던 걸 고려하면 만약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이 이 같은 악재를 맞을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가 불안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
공매도 세력에 의한 투자자 피해 가중, 중소형주의 가격 급등락, 변동성 확대로 인한 단타매매 성행 우려 등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궁금증들을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 왜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가격제한폭을 넘는 거래기회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균형가격(적정한 가격) 발견을 지연하고 투기거래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가격제한폭의 단계적 확대로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역동성 있는 시장을 조성해 나가기 위함이다.
▲ '내츄럴엔도텍' 유사 사례 발생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기업비리, 주가조작, 이유 없는 급등락 테마주 등은 예외적 불건전 사례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별 관리가 바람직하다. 투자주의환기종목, 관리종목, 단기과열종목 지정 등 시장안정화 장치를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 공매도 세력에 의한 투자자 피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
=과거 다수의 학술연구에서도 '가격하락이 공매도를 유발'하는 것이지 '공매도가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현재가격 이상으로만 주문을 내야 하는 공매도 특성과 한정된 공매도 물량을 감안할 때 공매도가 15% 이상의 가격폭락을 촉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신용융자 거래 등과 관련해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 ?내츄럴엔도텍 연속 하한가 사태 중에도 최대 반대매매 금액은 27억원으로 당일 전체 거래 대금의 1% 미만이었다. 오히려 리스크관리에 다른 신용축소로 실제 반대매매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신용거래 관련 디폴트 위험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현행 담보유지비율 140%와 반대매매 기간 등은 이틀 연속 하한가라는 극단의 경우를 만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실제 하한가 종목수는 전체의 1% 미만으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더라도 리스크는 크지 않다.
▲ 중소형주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중소형주의 경우 과거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 특별히 변동성이 높지는 않다. 정상시기뿐만 아니라 시장폭락기에도 하한가종목 비율과 일간 변동성 등이 시장 전체 대비 많이 높지 않다.
▲ 변동성 확대로 인한 개인투자자 단타매매 성행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
=실제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사례에서도 확대 이후 변동성이 소폭 감소했다. 단타매매는 주로 기술적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가격제한폭 확대가 단타매매 동기유발 요인이 된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리 강화 대책은
=초단기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매매양태의 변화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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