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내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p>
<p>한국거래소는 19일 주식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p>
<p>한국거래소 측은 "변동성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비합리적 가격변동이 축소되면서 변동성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신중한 투자문화의 확산 가능성, 과거 가격변동폭 확대 시 주가변동성이 축소된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p>
<p>실제 일별 주가변동성은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바뀌었을 때 유가증권은 2.65%에서 2.27%로 0.38% 포인트, 코스닥은 4.59%에서 4.32%로 0.37% 포인트가 줄었다. 우려와 달리 주가변동성은 낮아졌다는 것이다.</p>
<p>오히려 가격제한폭 확대는 가격 발견 기능의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의 시장참여 확대로 유동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p>
<p>대신 가격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종목 뿐만 아니라 시장전체 차원의 가격안정화장치는 대폭 보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p>
<p>예컨대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p>
한상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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