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미리 받는 보험
3개월간 유사상품 못내
[ 류시훈 기자 ]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사진)이 보험 가입자의 생전 보장 혜택을 강화해 내놓은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이 두 번째 도전 끝에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교보생명은 18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최근 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 교보생명에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교보New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전통적 종신보험과 달리, 살아있는 동안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퇴 이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보너스로 적립해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준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장수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30~40대 소비자에게 호감을 사면서 가입자 수가 출시 6주 만에 84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생명도 살아있는 동안 보장에 초점을 맞춘 ‘신한연금미리받는 종신보험’을 내놨다.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은 지난 4월 이들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贊?베끼기를 막기 위해 2001년 말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통해 도입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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