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역 주민들과 정부가 손잡고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퇴출에 전격 나선다.</p>
<p>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p>
<p>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p>
<p>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p>
<p>행정자치부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를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달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p>
<p>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행정자치부 차원의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 등에서 우선 배제할 예정이다.</p>
<p>그 밖에, 행정자치부는 시도에서 시군구 정비,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구는 유관부서와 협업해 365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p>
<p>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p>
<p>행정자치부는 특히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이 주말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게시, 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소, 영세상인들도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이에 따라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p>
<p>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는 지자체 별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고, 현황과 행정처분 실적 등의 정보가 월 별로 제공된다"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 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돼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p>
한상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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