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한진해운은 14일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해소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 236만주(지분 59%) 전량을 144억8500만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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