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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다 정보유출 혐의 받을라…'전전긍긍'하는 CE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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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 조미현 기자 ] 코스닥 상장기업인 의료기기 업체 대표에게 최근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미공개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하기로 한 방침 때문에 당분간 인터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그가 인터뷰를 거절한 것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발표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때문이었다. 지금은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애널리스트, 기자 등 1차로 정보를 받은 사람만 처벌 대상이다.

오는 7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애널리스트와 기업인들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한 펀드매니저, 기자 친구 등도 과징금을 물게 된다. 주가 조작 목적이 없더라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바이오·의료 분야 코스닥 상장사들은 유독 몸을 사리고 있다. 이 업계에서 사전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많다는 의혹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백수오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임원들이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가짜 백수오를 사용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직전에 주식을 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기 때문이다.

신약 등 연구개발(R&D) 단계에 있는 회사들은 더욱 난감해 하고 있다.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업설명회(IR)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은 기업은 향후 계획이나 전망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더라도 시세 조작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정부 의도에 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기업 홍보가 위축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내부에서 결정한 사안을 공시 전에 알리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며 “우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면 공정공시를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알리면 된다”고 말했다.

조미현 중소기업부 기자 mwise@hankyu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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