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12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p>
<p>'건설기술 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은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등 7개 항목이다.</p>
<p>또한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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