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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