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11일 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이통 3사의 이윤구조 쏠림현상에 대한 발표로 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특정 사업자가 이통서비스의 누적 초과 이윤 23조 중 93%를 점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규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합 판매에 대해서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여타 사업자들의 것과 동일시하는 접근은 경쟁의 효율성 효과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합상품에 대한 현재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결합상품은 지배적 사업자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할인액이 전체 요금의 30% 이내일 경우 요금 적정성 심사를 면제한다"며 "반면 해외에서는 결합상품에 적용된 가격할인을 경쟁상품에 모두 몰아주고 가격-비용테스트를 시행하므로 국내와 같은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은 요금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이통시장의 경쟁적 구조가 형성될 때까지 사전적 결합판매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결합상품의 경우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사전 ?결합판매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며 현행 규제가 보다 경쟁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