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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집에서도 호스피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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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집에서도 호스피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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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건보 적용
일반병동 환자에 자문도 제공



[ 고은이 기자 ] 앞으로 말기 암 환자들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 가정에서 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연명치료 대신 통증 완화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 활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입원해야만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출장 호스피스팀을 구성해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7월부터 서울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 기간엔 임시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1년가량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보고 적용?건강보험 수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정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한국의 말기 암 환자가 사망 전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지출하는 의료비만 평균 1400만원(건강보험 지급액 포함)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환자들이 관행적으로 비싼 검사를 반복하면서 의료비 부담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입원형 가정형 등 다양한 방식의 호스피스가 제공될 경우 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신설된다. 호스피스 전담팀이 호스피스 병동 이외에 일반 병동에 있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에게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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