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11.77

  • 19.13
  • 0.41%
코스닥

947.12

  • 1.86
  • 0.2%
1/4

'선거법 위반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항소심서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항소심서 무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53)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6일 김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김양호 당시 후보가 선거운동 중 한 발언은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