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남 기자 ] 솔라시아는 30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