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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격제한폭 확대 등 업무규정 개정 승인…거래소, 시행세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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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격제한폭 확대 등 업무규정 개정 승인…거래소, 시행세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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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가 가격제한폭(상·하한가) 확대와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에 필요한 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한다. 29일 금융위원회가 유가·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해서다.

거래소는 다만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는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규정 개정은 지난해 11월 제시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돼왔다.

가격제한폭은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별종목 차원에서 보완장치가 대거 마련될 예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이는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 시 2분간 냉각기간이 부여되는 장치다.

변동성완화장치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매매의 랜덤엔드를 개선, 제도의 단순화와 투자자보호도 강화된다.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이상의 가격괴리가 있어야 하는 조건부 발동에서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의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되는 것이다.



시장차원의 보완장치 역시 마련됐다.

서킷 브레이커스(CB)의 경우 시장충격 발생 시 주가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CB의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된다.

1단계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전일 대비 8% 이하 하락(1분간 지속)하면 전체장이 20분간 중단된다. 취소호가만 가능하고,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된다.

두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하 하락하고 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하 추가하락하면 2단계가 발동된다. 전체장이 20분간 중단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된다.

20% 이하로 떨어지고 2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하 추가하락 시 당일 장은 종료 조치된다.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의 제출도 불가능하다. 장종료 후 시간외매매 등도 불가능하다.



현·선물시장 연계관리 차원에서는 최종거래일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 요건이 강화된다.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동적 VI발동기준을 적용, 주식시장 종가(파생상품 최종결제가격)의 가격급변을 줄여나간다는 것이 거래소의 계획이다.

이밖에 자기주식매매 호가범위도 개선되는데 장중 자기주식매매 시 최우선 매수(매도)호가와 직전체결가를 참조가격으로 해 ±5틱 이내로 변경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발견 기능이 강화돼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따라서 투자자의 시장참가가 확대돼 시장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자들은 매매손실 확대 우려로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돼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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