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관련 제도 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 4천여곳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과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는 있으나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조사 수행 전담기관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의 기관장, 근로자,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 사건 발생 원인.장소.행위 유형, 성희롱 방지 제도와 조치 현황, 피해자 구제 및 보호 실태 등을 설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올해 말 발표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의 정책과 사건 처리 사례, 우리나라 법제도의 실효성 등을 분석해 관련 법령 규정과 하위법령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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