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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불임국가' 대한민국] 외국계 기업들만 배불린 '중기적합업종'…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울린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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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약자 보호' 정책들


[ 이승우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약자를 돕겠다며 도입한 제도 중에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있다. 이들 제도 역시 당초 취지와 달리 시장 위축과 전통시장 매출 감소 등 역효과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업종’ LED 업계 타격

이명박 정부는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하나로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대 위원장을 맡아 그해 12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듬해 9월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한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 82개 품목을 발표했다.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해당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의 정책이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났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1년 LED 조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에서 LED 조명을 만드는 대기업은 12개에서 9개로 줄었다. 반면 외국 기업은 4개에서 14개로 늘었다. 2011년 4.5%였던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도 2년 새 10%를 넘어섰다. 외국계의 연간 매출도 265억원에서 813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대기업의 자리를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이 차지한 것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2010년 신수종 사업으로 LED 조명을 선정하고 대대적 투자를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내수시장을 잃게 되자 기술개발의 동력도 꺼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해외 LED 조명시장에서 철수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지난 3년간 기술개발 등이 정체된 상태여서 당장 해외 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멸 부른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11년 논의가 시작돼 그해 1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도입됐다. 2013년 1월 추가 개정안을 통해 내용이 강화됐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 2회, 휴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도 금지됐다.

하지만 결과는 골목상권 보호, 특히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애초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2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내리막이다. 지난해 매출은 19조7000억원으로 3년 새 2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영업일수가 줄어든 대형마트의 매출은 해마다 뒷걸음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와 농가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정진욱·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의 매출 감소액은 연간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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