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 |
<p>남성의 육아참여와 출산율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p>
<p>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근로중인 남성도 정상적인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시 지급하는 급여액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p>
<p>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육아휴직 이용자 규모는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 1200만명 가운데 0.64%인 7만 7천명에 그쳤고 그나마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42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근로자 중 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p>
<p>실제로 남성들은 육아휴직 시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휴직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시 급여의 40%, 최대 10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에 합산해서 받도록 돼 있어 휴직기간에 지급받는 금액은 최고 85만원에 불과하다.</p>
<p>대부분의 가구에서 남성이 소득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p>
<p>한국노총이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6%가 '육아휴직 기회가 되면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으나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25%가 '육아휴직급여 불충분'이라고 대답했다.</p>
<p>이에 박 의원은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기본적인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행 제도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p>
<p>박 의원은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임금대체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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