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매매 혐의 제재
[ 이유정 기자 ] KB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불공정 매매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한화·미래에셋·교보악사·대신 등 5개 운용사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은 과태료 부과로 결론을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지만 기관주의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산운용사 86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KB운용 등 운용사 여러 곳이 선행매매, 차명거래, 임직원 미신고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 수위 여부도 논의했다. 지난 검사에서 조재민 전 KB운용 대표(현 KTB자산운용 대표)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직접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재형 대신운용 대표는 신고된 본인 계좌로 달러 선물을 거래했지만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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