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오른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내용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실제 월 납부액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모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통사의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 clean@kait.or.kr)로 신고하면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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