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받아볼까…할인율 20%

관련종목

2024-11-28 22:3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오른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내용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실제 월 납부액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모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통사의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 clean@kait.or.kr)로 신고하면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강연회] 한경스타워즈 왕중왕전 투자비법 강연회 (여의도_5.14)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