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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한진해운·현대미포 등 150곳,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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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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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상장사 30곳 포함
    지정감사 대상 최대 전망



    [ 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14일 오후 4시46분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재무구조가 나쁜 상장사 약 150곳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한다. 재무구조 부실기업에 대한 지정 감사가 적용되면 올해 지정 감사 대상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주 중 지정 감사 대상 기업들에 외부감사인을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채비율 과다 기업 지정 대상은 상장사의 8% 수준인 150개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의미)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장사를 신규 외부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으로 정했다.

    한 회계법인이 이런 요건에 부합하는 지정 감사 대상을 조사한 결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형사 중에서도 30곳이 포함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현대미포조선 동부제철 대성산업 동부건설 한신공영 STX 등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지정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며 부담스러워하지만 회계투명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은 회계조작의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정감사제도가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뿐 아니라 기존 지정 감사 대상인 관리종목, 감리제재를 받은 기업 등을 합치면 상장사 중 지정 감사를 받는 곳은 20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상장사 수는 2013년 65곳, 지난해에는 85곳이었다.

    지정 감사인을 통보받은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에 2주 이내에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계열사와 같은 감사인을 써야 하거나 지정 감사인이 독립성을 해치는 요인이 있을 경우엔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다.

    지정 감사대상 기업이 지정된 감사인을 쓰지 않고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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