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 김태훈 기자 ] 정부는 부실 특허 등록을 줄이기 위해 특허 심사 후에도 하자가 발견되면 재심사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특허심판원 판결에서 등록된 특허가 무효로 판결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등 특허 등록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 계획, 시장 주도 지식재산권(IP)·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특허 심사 인력을 강화한다.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선행기술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해 심사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심사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등록 전까지 특허에 하자가 발견되면 재심사하는 직권 재심사제도, 특허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누구나 신속한 절차를 밟아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특허 취소 신청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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