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공정 임대료법’ 공청회를 열고 “전·월세 임대료가 세입자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돼야 한다”며 “임대인의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 등록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공시가격·물가 등을 고려한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정 임대료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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