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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호 지원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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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p>

<p>서울시는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의 요구와 발달장애인의 '생애적 보호', '돌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p>

<p>장애인 부모회 등 협회가 서울시에 요구한 사안은 '다음해 까지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4개소 운영',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와 권역별 센터 4개소 설치운영예산을 확보', '권역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4개소 내년 중 추가 설치' 등이다.</p>

<p>우선 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올해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향후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p>

<p>또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설치 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6월 예정)으로 정해지면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내년에 설치하고, 권역별 센터는 지역수요,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p>

<p>현재 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와 4개의 거점형 장애인복지관에 발달장애인 중심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p>

<p>서울시 관계자는 "추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 ?그 운영성과와 수요분석 등을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추가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한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5월 20일 제정돼 올해 11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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