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軍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 병장 등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3), 지모 이모 상병(이상 22)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모 하사(24)는 징역 10년을, 이모 일병(22)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