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08일(18:5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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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도시광산업체 금성테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금성테크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 1년간 감사인지정, 회사와 대표이사 2인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성테크는 위반당시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기업에 자금을 횡령하면서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2010년 1·2분기 총 68억원, 2011년 4억7000만원, 2012년 4억7000만원 과소계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2011~2013년에 걸쳐 총 22억7300만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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