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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반세기 특혜' 해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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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준희 서울특별시의원은 대표 발의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원인 및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박준희 서울시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제안 설명에서 "남산공원이라는 공공자산에서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민간법인이 운영하더라도 준공공재 성격임을 감안해 관리돼야 한다"면서도 "영업권이 50년 이상 보장된 것은 물론 앞으로도 영업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박준희 시의원은 특히 "그동안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 간 사업 변경허가, 공원용지 점용 허가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독점 운영이 가능한 원인, 준공공재로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의 일련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의 없이 행정사무조사가 의결됐다.</p>

<p>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본회의 승인을 받아 현장조사, 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절차로 진행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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