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남 기자 ] 한 종목을 최대 25%까지 편입한 공모펀드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펀드 총 자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할 수 있게 했다. 인덱스펀드는 한 종목을 30%까지 담을 수 있다.
현재 공모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 한 종목을 10% 이상 편입할 수 없으며, ETF(상장지수펀드)를 제외하고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도 10%룰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수익자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개정된 새로운 분산 투자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덱스펀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적용된다.
새로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된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가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펀드 출시를 맞추기 위해 펀드 등록심사는 그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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