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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주주총회 공증 변호사 "11시30분까지 주총 개최 안하면 의사록에 서명 안할 것"(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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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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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산업 주주총회 공증 변호사 "11시30분까지 주총 개최 안하면 의사록에 서명 안할 것"(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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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선희 기자 ] 30일 신일산업 주주총회의 공증을 담당하고 있는 박승진(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신일산업 주주총회가 위임장 확인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며 "11시30분까지 주총 개최 안한다면 주총 의사록에 서명 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주총이 지연되는 데도 대표이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공증인이 주주총회에 서명을 안한다면 주주총회는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신일산업의 주주총회는 10시 시작 예정이었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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