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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금전적 손해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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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금전적 손해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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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 확정

수영선수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 규정이란 벽이 있지만 일단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

FINA는 23일(한국시각) 스위스 로잔 팰리스호텔에서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직후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반도핑에 대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통상 2년 자격정지가 일반적인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계열의 징계기간보다는 6개월이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 규정이 있지만 일단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

대신 FINA는 박태환이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수확했으나 메달을 박탈, 박태환이 수립했던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메달 신기록(20개)은 무효가 됐다.

이에 관련 포상금도 상황에 따라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환은 동메달 1개에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100만원, 한국선수단으로부터 4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체육 연금 1점도 부여 받았다. 관련업계에서 체육 연금은 취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이지만 다행이다",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대신 상금은 반납해야 한다면 좀 아깝다",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그래도 포상금이 많지 않아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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