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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재원 방안 발표..지방채2716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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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027년까지 공유재산 매각해 빚 상환"
의회 "
주먹구구식 셈, 신뢰 못해…대안 찾아야"
경기도는 18일 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재원 4143억원(이미 반영된 설계비 130억원 제외)가운데 건축비 2716억원은 지방채를 활용해 먼저 조달한 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대금을 상환한다.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매각대상 공유재산 21건의 매각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채 상환 기간인 2027년까지 대금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수원종자관리소(추정가 1145억원), 경기도건설본부(103억원) 등 6건의 경우 매각이 확실해 1615억원의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영개발사업까지 벌여 대금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매각이 불확실한 안산쓰레기매립장(761억원), 경기도체육회관(100억원) 등 15건도 최소 1332억원의 매각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5건의 전체 추정가는 2219억원인데 지난 10여년간 정부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매각비율 60%를 적용, 1332억원을 산출했다.


건축비 2716억원 외에 토지매입비 1427억원은 토지주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가 받는 이익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부천6) 의원은 "도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매각이 확실하다는 땅도 현재 부동산 경기로는 장담할 수 없는데다 매각이 불확실한 땅에 대해 예측한 매각비율 60%도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교 신청사 옆에 장기증축부지 등으로 남겨둔 땅 6만㎡의 절반을 매각하거나, 서울시처럼 매년 공유재산 매각비용과 일반회계 예산을 합해 기금을 조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건립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도는 올해 공사비 210억원을 지방채로 마련, 광교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해 말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빚을 내며 청사를 지을 수는 없다"며 불허하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만 편성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870㎡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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