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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략에 '주목'-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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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하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16일 제약·바이오에 대해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에 따라 업체간 차별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복제약)의 허가를 본래 약품의 특허와 연계해서 판단하는 제도"라며 "이전과 달리 제네릭의 허가 단계에서부터 본 의약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 해당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향후 제네릭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 허가'다.

배 연구원은 "본래 의약품 제조사(특허권자)가 제네릭의 판매금지를 요청하면 식약처는 최장 9개월동안 판매를 금지시킨다"며 "반대로 특허권 분쟁을 해결한 최초의 업체에는 보상책의 일환으로 일종의 제네릭 독점 판매 권한(최장 9개월)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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