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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3조4천억,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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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박대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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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험사기 범죄와 관련해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본격 심사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p>

<p>이번 공청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정우택 정무위원장, 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산업경제범죄연구실장, 단국대학교 이정민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영순 부장 등이 참석했다.</p>

<p>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p>

<p>공청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보험사기범죄는 학생과 교직원, 공무원 등 통상적으로 사기성향이 낮은 일반인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등이 공조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연간 3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p>

<p>또한 그는 '이 액수는 전체 중 1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약화되고 있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p>

<p>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적이고 과감해지고 있음에도 보험사기를 중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의 미온적인 시각에도 일부 기인한다'며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p>

<p>이어 정 의장은 '보험사기행위의 정의,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청회가 보험사기 대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p>

<p>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보험범죄는 보험업계라는 특정분야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아가야할 문제'라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확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이어 그는 '정무위원회도 제시된 의견들이 귀중한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강남대학교 유주선 교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일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효력은 미비하다'며 '보험사기라는 특별한 영역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p>

<p>또한 그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와 처벌·방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는 동 특별법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p>

<p>한편 연간 누수보험금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2조 2303억원으로 추정되던 누수보험금은 2010년 기준 3조 4105억원, 2013년 기준 4조 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덩달아 적발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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