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을 주도한 핵심 임원들의 사표를 전격적으로 수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19일 조기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이우공 부사장(통합추진단장), 정진용 준법담당 상무, 외환은행의 기획관리그룹 담당 임원인 주재중 전무는 최근 법원 결정에 대해 대응이 미비했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