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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다] "보편적 복지 더이상 안돼…증세는 경기침체 악순환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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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제장관 4명의 진단

재정 바닥났는데 무슨 돈으로 복지하나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경쟁력에 역행



[ 김주완 / 주용석 / 김우섭 기자 ] 증세-복지 딜레마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무상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혼란스러웠던 2012년 총선·대선 전후의 난맥상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당시엔 복지 재원에 눈 감은 채 복지 수혜 범위만을 두고 다퉜다면 이번은 재원이 쟁점이다. 재원이 달리니 감당하기 벅찬 복지를 축소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느냐다. 한국경제신문은 5일 전직 경제장관들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한다. 이들은 당장 증세보다 무차별적 무상복지 축소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무상복지 축소해야”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 수준으로 복지를 줄이든가, 아니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증세는 현실적이지 않다. 선택적 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하위 70%로 수혜 대상을 줄인 岵?있다.

이처럼 현재 각종 보편적 복지 정책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대학생자금(반값등록금) 등의 수혜 계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확대된 보편적 복지가 부작용을 낳은 경우도 있다. 짧은 시간에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서 최근 어린이집 문제 같은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증세, 국민 공감대 부족“

증세를 안 하고 복지를 늘리는 묘안은 없다. 증세는 현재 경제 상황과 별개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해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 축소가 우선이다. 무엇을 줄일지는 수혜 대상별로 적정선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나중에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 대신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꼭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세 부담을 지우는 부가가치세(간접세)를 올리는 방안이 적절하다.

최근 독일 키엘연구소 등의 보고서를 봐도 지금 같은 저금리와 불경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비세가 먼저고 그 다음이 소득세, 마지막이 법인세 인상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서민복지로 가야”

복지 재원이 부족해도 증세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증세를 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경기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꼭 필요한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복지체계 전반을 서민복지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혜 대상(만 65세 이상)을 현재 하위 70%에서 50%로 낮출 필요가 있다.

야당도 이제 양보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은 주면서 국가 재정은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재원 확보 방안이 실패한 것도 지금 같은 재정난을 초래했다. 지난 2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면 발상을 달리해야 한다. 세수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기업가 정신만 낮췄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재정 효율성도 높여야”

이번 정부 들어서 본격적인 재정 개혁이 거의 없었다. 증세 논의 전에 복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교육 부문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골 학교에서 학생 20~30명에 교직원이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인근 학교와 통폐합해서 돈 씀씀이를 아낄 필요가 있다. 무상복지 확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무상복지가 확대되기 전에 기초수급자는 무상급식 등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 이들에게 복지를 집중하는 것이 맞다. 법인세가 오를 경우 일자리가 줄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세율 자체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김주완/주용석/김우섭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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