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내는 초기보증료율은 낮추고,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내는 연 보증료율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가입자부터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내려간다.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된다. 가입자가 받는 월지급금에는 변함이 없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초기보증료가 비싸다는 가입자들의 민원 제기가 많았다”며 “초기 보증료율을 낮춰 가입 부담을 줄이는 대신 연 보증료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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