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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소기업 대출이자 2%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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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충청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대출금에 2%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p>

<p>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와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 어려운 중소기업 운영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도의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p>

<p>대출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인데 도가 업체와 금융기관 간 결정된 금리에서 2%의 이자를 지원한다.</p>

<p>지원신청은 15일부터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2월 9일부터 도내 14개 시중은행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p>

<p>한편 도에서는 지난해 설 및 추석 명절에 특별자금으로 도내 총 73개 업체에 146억 원을 지원한바 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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