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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社·중견·IT기업만 인터넷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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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은 참여 제한

대기업의 은행 소유
정서적 거부감 반영



[ 장창민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국내 30대 그룹(기업집단)이나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상 그룹(작년 기준 63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국회를 설득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본지 작년 12월29일자 A1, 3면 참조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영업망으로 활용하는 은행이다. 점포 운영 비용과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일반 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고,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다.

가장 큰 난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까지로 제한한 ‘금산분리’ 규정이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지만 4%를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은행의 ‘대기업 또는 대주주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 큰 ‘벽’으로 작용해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30대 그룹이나 상호출자제한 대상 그룹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제한하되, 나머지 기업엔 참여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투자금융 미래에셋금융 등 금융전업 자본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 자산 순위가 낮은 일부 중견 기업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른바 대기업의 ‘사금고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개인과 소상공인 위주의 소액대출로 여신업무 범위를 한정해 거액 기업대출을 막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참여를 막고 업무 범위를 축소하면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 자본 조달력과 영업능력을 갖춘 참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소매금융 위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가 한정될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와 소액대출을 놓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안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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