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지난 7일 '2015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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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이서 술값이 인상 논란에 복지부는 '술값 인상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국정책신문. |
<p style='text-align: justify'>앞서 문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술값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도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와 같이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관련해 복건복지부는 14일 술값은 인상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술에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서 13일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주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주류세 인상이 아닌 주류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힌편, 주세율 조정에 대한 권한은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류세 인상에 대해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건강진증법 개정안 입법예고…2012년에도 입법예고했었지만 논의 중단</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주류세 인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술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14일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는 지난 2012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한 적이 있으나 담뱃값 경고 문구, 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심해 논의가 중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당시 개정안에는 담배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술 광고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공장소는 가족과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예고안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변경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3월 경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공공장소에서 술 판매, 음주 금지…주류 광고도 규제</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 규제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는 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가 대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 공원 등을 주류 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2012년 강릉시는 경포대해수욕장을 음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 다음해 음주를 허용하는 쪽 선회했다. 시 조례를 뒷받침할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를 근거로 강제성을 두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지나친 음주가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만큼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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